• HOME
  • 소식·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5·18조사위, 대검찰청에 민간인살해 계엄군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자 고발장 접수
5.18위원회 239
5·18조사위, 대검찰청에 민간인살해 계엄군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자 고발장 접수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행위자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조사위는 2024. 6. 1. 제128차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고발(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원안 가결되어 고발하기로 최종결정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44조 제1항은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민학살 계엄군에 대한 고발건은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 다음 날인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자행한 계엄군 9명(주남마을 피고발인 5명과 송암동 피고발인 5명, 1명은 중복 고발됨)에 대하여 집단살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계엄군이 연행한 시민들을 임의로 처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건은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중 사망한 시민 피해자 18명 이외에 조사위가 추가로 발견한 당시 사망 시민 피해자 7명에 대한 조사대상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6명(20사단 연대장 2명 추가)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  한편, 조사위는 금년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끝.

※ 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소속 법무법인의 자문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를 참고로 전원위에서 가결되어 고발조치에 이르게 된 것임
※ 헌법재판소는 1996.2.16. “법적 정의의 요청이 강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법적 정의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라하더라도 위헌 법률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반인륜적 집단살해행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적 추세이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여 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향후 재발 방지 및 세계사적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임

[별첨]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