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신청 마감 안내

  •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신청은 2021.12.27(월)로 마감되었습니다.
  • 기존 조사신청 진행현황은 '처리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절차 등 안내

1. 위원회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종류)

  • 직권조사 (법 제22조)
  •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신청조사 (법 제23조)
  •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누가 하나요 (신청자격)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법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 < 용어 정의(법 제2조) >
    • 5·18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 희생자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피해자
      •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 진상규명의 범위(법 제3조) >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3.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

  • ’21.12.27.로 마감되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법 제24조,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규칙 등)
  • < 신청취하 >
    •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5. 진상규명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진상규명 조사절차)

  •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조사개시 결정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개요,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 요지,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 및 쟁점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에 대해 의결로써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를 합니다.(법 제25조 내지 제33조 등)

6.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절차)

  •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등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법 제33조)

진상규명 조사 처리 흐름도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필요 시 사전조사) ->조사개시 등 결정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인에 결정 통지 조사개시->조사진행->결과보고서 작성->위원회 심의의결->진상규명등 결정 ※ 신청인에 결정 통지 ->불능, 진상규명 ->이의신청 각하 이의신청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미신청 (신청시 이의신청거 검토, 재조사 등 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인에 결정 통지 (재조사->조사진행), 기간)), ->종결